- 제목
- [2026학년도 전기] 졸업요건 관련 내규 보완 사항 안내
- 작성자
- 지능형데이터 최적화학과
- 작성일
- 2026.02.20
- 최종수정일
- 2026.02.20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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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위논문 본심사) 중
“국내 혹은 국제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구두 발표를 하여야 하며, 포스터 발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규를 보완합니다.2026년 6월 4~5일 예정된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의 발표가 본심사 자격요건 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 문구를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일 현재 발표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학술대회 발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발표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추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